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인터넷 오프라인

소득금액증명원은 여러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을 때, 정부지원금, 부동산을 매매할 때, 세금신고, 비자 신청,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등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소득금액증명원이 활용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방법과 정부 24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리미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입력해 두면 나중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৹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접속
৹ 하단 오른쪽 로그인-간편 인증 실시
৹ 상단 메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 / 신고 클릭
৹ 즉시발급 증명- 소득금액증명 클릭
৹ 개인정보, 발급 유형, 과세기간, 소득 발생 처, 사용 용도 등 선택
৹ 신청하기 클릭-PDF 저장 또는 출력 신청
2023년도에 대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서는 2024년 5월 1일 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20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사용되는 소득금액증명서는 2024년 7월 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정부 24 발급방법
৹ 정부 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접속
৹ 검색창에 소득금액증명발급
৹ 발급하기 신청
৹ 회원 / 비회원 로그인 (간편 인증)
৹ 개인정보 동의 클릭
৹ 소득금액증명신청 개인정보 등록
৹ 수령방법과 제출 시 입력
৹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선택
৹ 민원신청 이후 발급 또는 출력
3) 방문 신청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네이버 검색창이나 민원 24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할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직접 방문 시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등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만 인정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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