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은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DB / DC 형 /개인형 IRP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x 근속연수)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근무 마지막 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만큼 계산되기 때문에 급여가 높고 장기근속을 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
회사가 매년 연간 급여의 일정비율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기 때문에 입금체불이나 파산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투자에 자신이 있는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16.5% 또는 13.2%입니다.
-IRP에 납입한 금액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운용기간 동안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퇴직금을 재원으로 연금수령시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30% 또는 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시점이 10년 이내면 30%, 10년 초과면 40%를 감면받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 시 받은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적립하고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개인의 노후설계에 맞게 선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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