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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환급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띵@ 2023. 11. 19. 00:09

자동차세 납부 환급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 납부 환급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와 환급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 인터넷 납부

자동차세 인터넷 납부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index.giro), 인터넷 뱅킹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납부

모바일 납부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금융앱, 카카오톡의 QR 납부나 네이버, 페이코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가상 계좌 납부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 계좌번호로 지방세입 계좌로 송금하면 납부가 완료됩니다.

은행납부/직접 방문

전국의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넣고 지방세를 조회한 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타사 카드 사용 시 수수료가 부과되고 납부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및 조회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 접속

  환급신청 - 지방세 메뉴 클릭

  간편 인증 (카카오톡, 네이버, 금융사) 또는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

환급금 내역 조회 후 환급금 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신청 완료

 

• 매매 후 환급신청

자동차를 연납한 후 매매한 경우에는 자동차 명의이전이 모두 완료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환급 신청하려면 관할 기관 세무과에 전화하여 매매 사실을 알리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차 후 환급신청

자동차를 폐차한 후 연납한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관할 기관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 시 받는 말소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자동차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세무과에 전화하여 말소사실을 알린 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접속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이며 해당월 16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와 환급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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