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병원 찾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병원 찾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 사무직 근로자- 2년에 한 번 시행
▷ 비사무직 근로자- 매년 시행
▷ 건강검진 대상조회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https://www.nhis.or.kr/nhis/index.do)
② 방문자별 맞춤 메뉴-건강검진 대상조회 클릭
▷ 검진기관 / 병원찾기

① 홈페이지 접속(https://www.nhis.or.kr/nhis/index.do)
② 건강iN 탭 클릭
③ 검진기관/병원찾기 클릭
직장인 건강검진 필수인가요?
직장인건강검진은 법률로 정해진 사업주의 의무로 모든 상시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사업주가 이에 대해 안내한 내용이 입증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책임이 인정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주는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이 부과되고, 근로자는 1회 5만 원, 2회 10만 원, 3회 15만 원이 부과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항목
▷ 공통항목(1차 검진)
• 신장/체중
• BMI
• 혈압
• 허리둘레
• 청력/시력
• 혈액/소변
• 흉부 X-선 촬영
• 구강검진
▷ 2차 검진(1차 검진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진행)
• 고혈압 의심 대상자: 혈압, 심전도 검사
• 당뇨 의심 대상자: 공복혈당검사
▷ 암 추가 검진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 위암 검사: 만 40세 이상(2년에 한 번)
• 유방암 검사: 만 40세 이상 여성(2년에 한 번)
• 간암 검사: 만 40세 이상 간암 고위험군(6개월에 한 번)
• 대장암 검사: 만 50세 이상(1년에 한 번)
건강검진 주의사항
①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위해 8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② 여성의 경우 소변 검사나 자궁경부암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 생리 기간에는 검진을 피해 주세요.
③ 질환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검사 전 의료진에게 복용여부를 알려주세요.
이상으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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