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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방법

하띵@ 2023. 12. 2. 00:11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 인터넷 발급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식품·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률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는 의무적인 사항이므로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므로 만료되기 전에 재검사를 하여 새로운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항목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 X-ray 검사, 혈액 검사, 항문 검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에는 혈액 검사로 장티푸스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균성 이질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흥업 종사자는 매독, 에이즈, STD 검사를 추가로 받습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보건증은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실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는 10분 정도 걸리며 발급까지는 검사일로부터 5-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보건소의 경우 발급 비용은 3천 원이고 일반 병원은 약 2-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병원마다 비용은 상이하기 때문에 방문 전 전화문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급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일반 병원에서 진행한 보건증 검사의 경우는 직접 재방문 하셔야합니다.

보건증 발급방법 1. 온라인

공공보건(http://www.e-health.go.kr) 홈페이지 접속

민원 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정부 24(https://gov.kr/)에서도 발급가능

 

보건증 발급방법 2. 오프라인

검사를 진행했던 보건소나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요식업 및 식품위생업 종사자: 검진일로부터 1년

단체 급식 종사자: 검진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 종사자: 검진일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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