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요건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방법
피부양자 자격요건 피부양자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란 본인이 직접적인 소득이 없고,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여되는 자격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 사업등록자이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쳐서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인 경우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등록자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나 사업등록이 없는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국민연금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인 경우 (65세 이상/만 30세 미만/장애인/국가 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
자녀 부부가 모두 직장 가입자이고 부모(친부모, 처부모, 시부모 모두 가능)가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자녀 형제가 직장 가입자라면 그 자녀에게도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동거하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지는 피부양자 등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단, 피부양자의 부양 조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형제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의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지역가입자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수입이 없는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http://www.4insure.or.kr)
②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③ 민원신고-자격취득-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자격상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2월 제철 음식 5가지 (18) | 2023.12.06 |
|---|---|
| 겨울철 실내 적정습도 실내 적정온도 (25) | 2023.12.06 |
| 보건증 인터넷 발급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방법 (50) | 2023.12.02 |
| 불면증 해결하려면 불면증에 좋은 음식 (61) | 2023.12.01 |
|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병원 찾기 (50) | 2023.11.26 |